오래 전에 가출한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판결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외국인인 아내와 국제결혼을 해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의뢰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고,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부부 중 일방은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할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법리 및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과 아내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별거 중인 점, 현재 아내의 생사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인 점,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며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재불명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며 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체류를 원하거나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접근한 외국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혼인 이후 외국인 아내가 오랜 기간 가출한 상태라면 변호인과 함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