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배우자의 증거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 및 인용결정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최초 상담을 유선경 변호사와 진행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초임검사를 시작으로 수년간의 검사 생활, 국내 대형 로펌인 태평양에서의 다양한 업무 수행을 통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각종 증거 수집, 상대방에 대한 유책사유 구성’ 등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현재 증거가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부정행위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민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있어야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증거수집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였고, 이혼,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 의뢰인과 힘을 합쳤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CCTV 영상을 확보해 이혼소송의 증거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호텔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영상을 건내주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텔, 아파트, 상가 등의 CCTV는 대부분 법원 등 공식기관의 문서가 없으면 일반인이 임의로 영상자료를 열람하기 어려우며, 일정기간(1-2달)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경우 언제, 어느장소에서 다시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를 확인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게 확보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상간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것만큼 확실한 부정행위 증거는 없습니다.
트러스트앤랩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중심으로 해당 cctv 증거에 대한 ‘보전’ 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호텔 객실에 출입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으로서 부정행위의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상당하고, 증거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대부분의 증거자료를 삭제 또는 폐기한 상황에서 추가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실관계와 증거의 구성,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존부에 대해서는 검사출신 이혼전문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120% 발휘하여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이는 향후의 이혼, 위자료, 상간자에 대한위자료 청구 등에 핵심증거로 사용되었는 바,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