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을 감안한 상속재산분할 협의 자문
최근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거 ‘집 한채’만 있던 가족들의 상속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고령의 부모님이 약 30여년 전에 단독주택을 직접 건축하고 그동안 거주하셨으나 이후 부모님 중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은 어머니 역시 건강이 급속히 안좋아진 가족의 재산분할협의를 자문하였습니다.
해당 집은 과거 시가가 1억원 정도에 불과한 서울 단독주택이었으나, 현재 10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으로 시세가 형성되었고,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자 그동안 부모님을 전혀 부양하지 않은 장남이 갑자기 해당 주택의 상속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다른 가족들을 대리하여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상황에서 유언을 통해 미리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적 자문을 하였고, 해당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장남 외의 다른 가족들이 현저한 기여를 하였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현출하고 유언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남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설득시키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부모님을 성실히 부양한 가족들이 부동산에 대한 상당한 지분을 인정받고, 시가 상승으로 인한 자산증식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