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MBN과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인용가능성에 대해 인터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헌을 개정하는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법적 대응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정당의 사무에 관한 소송에는 개입하지 않는 편이지만, 비대위 출범 이후 이준석 대표가 해임된다고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표 측에서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쟁점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정당이 비대위 체제 전환 요건이 갖춰졌는지 및 그것을 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정당 자치 사무에 개입한 사례를 중심으로 인용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정당 내규는 해석의 문제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지를 시킬 가능성은 낮다.”라고 밝히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가능성은 있겠지만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을 두고 다투는 것이라면 인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일보 22.8.5. – 이준석 가처분 신청이 비대위 막을 수 있을까

*MBN 22.8.7. – 비대위에 맞설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쟁점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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