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나 몰래 우리집에… 주거침입혐의로 벌금형
트러스트앤랩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녀를 주거침입혐의로 고소하고, 수사과정에서 주거침입혐의를 입증하였고, 결국 상간녀는 주거침입죄로 벌금형 처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 A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A는 부부가 함께 살고있는 아파트에 들어왔고, 이를 인지한 의뢰은 A를 고소하고자 하였는데, 어떠한 죄로 고소하여야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최근 하급심 법원은 「피해자가 일시 부재중일 때 간통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상간자가 집에 들어온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해당 판례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처음에는 고소를 망설이기도 하였습니다.
트러스트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본 사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A의 주거침입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본 사안은 위 하급심 법원 판결의 사안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트러스트앤랩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의 주거침입혐의를 인정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A의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A에게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