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사망시 상속순위
형제가 사망한 경우, 형제의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형제 자매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들간 상속비율은 균등합니다. 그런데 형제들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그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망한 형제의 상속분을 그대로 대습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사망한 경우, 형제의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형제 자매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들간 상속비율은 균등합니다. 그런데 형제들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그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망한 형제의 상속분을 그대로 대습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