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캐드불법사용과 회사의 책임에 대해 기고

회사는 직원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조항에 따른 것인데요.

그러나 직원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여부를 수시로 감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회사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했음에도 사용흔적이 발견되었다면 회사 역시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처럼 직원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회사내에서 사용한 경우 회사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대로 저작권법 141조 양벌조항에 따라 직원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으므로 회사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해당 직원이 업무와는 무관한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직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회사까지 처벌받지 않으려면 정기적인 교육, 감사 등 주의감독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2.5.1. – [에이앤랩’s IP매뉴얼] 직원의 캐드 불법사용, 회사가 책임질까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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