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기고

박현식 상속 전문 변호사는 21년 10월17일 데일리시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과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재산의 일부만 취득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조건부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한정승인이란 상속을 받되,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피상속인의 재산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부동산과 채무 모두 존재하는 경우 한정승인한다면 한정승인자는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이 압류잉거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취득세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느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현식 변호사와 같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 출신으로 금융 및 상속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1.10.17.
[칼럼] 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속포기 vs.한정승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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