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과 행정안전부 과장 해임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최근 행정안전부 과장의 해임 취소처분 소송 결과에 대해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부하 직원에게 막말 및 휴가 사용을 간섭한 행정안전부 과장 A씨를 해임한 것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A씨는 평소 부하 직원들에게 반말 및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펼쳐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판단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휴가 사용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및 사내 규정상 보장된 권리기에 결재받는 프로세스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하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상사의 부당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입법이 이미 존재하며, 회사 차원에서도 ‘갑질’을 하는 문화를 없애는 등의 선도를 해야한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3.5.24. – 막말에 휴가까지 간섭한 행안부 과장…해임 적법했던 이유 [디케의 눈물 79]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구     
대구사무소 대표변호사 : 박상룡      광고책임변호사 : 박상룡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805호

전화 : 053-710-1777      팩스 : 053-710-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