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초등교사 천식 발병, 공무상 재해 판결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최근 노후화된 학교 시설로 인해 천식이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에 공무상 재해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노후화된 학교 건물에서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천식이 발병하였고, 법원은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교원은 약 115년 전 개교한 학교에서 근무하던 도중 심한 기침 및 호흡곤란 증세를 겪어 병원에 방문하였고, 천식 및 폐렴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내 근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며 인사혁신처와 갈등을 빚었고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학교에서의 근무로 인해 천식이 발병하고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질병과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근무환경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무상 재해로 받아들여진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밝히며 해당 사례를 참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3.01.27. – [디케의 눈물 50] 인과관계 증명 어려운 천식 입증해…’공무상 재해’ 판결받은 교사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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