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권리 등록을 하지 않은 제품의 구제방안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권리를 등록하지 않은 제품이 모방 당한 상황에서의 구제 방안에 대해 이데일리에 기고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애써 만든 상품 또는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복제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품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제작 주체 및 제작 시기, 상품의 형태와 모방 여부, 상품의 사용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내용을 모두 충족한다면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 신고를 하거나,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며, 형사고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들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 빠르고 확실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본인의 권리를 구제받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2.11.22. – [에이앤랩’s IP법] 내 상품의 형태를 누가 베껴서 판다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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