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상표 등록 전 권리 침해 시 손실보상청구권 확인의 중요성에 대해 이데일리에 기고했습니다.

최근 유명 기획사인 하이브에서 특정 단어의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다가 등록이 거부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이브에서 회사 명의로 상표를 출원하였지만 신의칙에 반한다며 특허청에서 등록을 거부한 것입니다.

상표권은 등록 이후에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출원한 상태만으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해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손실보상청구권을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침해를 저지른 자에게 출원한 사실을 알리고, 서면 경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원인이 적극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기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경험을 가진 전문 법률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2.10.21. – [에이앤랩’s IP법]상표 등록 전 권리침해 당했다면 ‘이것’ 확인해야’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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