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상간남에 대한 증거보전 및 위자료 청구 수행
의뢰인은 아내와 자녀 2명을 두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아내가 직장 동료인 남직원과 부정한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업무차 지방을 간다고 하면서 지방 모처 호텔에서 위 남직원(상간남)과 함께 묵었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를 증거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할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증거가 확보되었더라도, 모텔에서 숙박하는 등의 행위의 태양, 둘 간의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 만남의 횟수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액수가 산정되므로, 이에 관해 면밀히 준비하여 소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와 상간남이 하루를 묵은 호텔의 CCTV를 증거로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증거소지인은 CCTV 녹화영상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는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 내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증거와 더불어,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오고 간 대화내역,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추가 증거로 삼고, 부정행위에 관한 판례 법리를 기반으로 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