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점유 명도소송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여 인용 결정
우리 의뢰인은 임대사업 법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채무자)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임대료 지급 및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여전히 점유하고 있었으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시 한 번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임차인의 건물 점유 부분에 대해 명도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명도청구 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그 집행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명도청구 소송 전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야야 합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용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