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 손해배상소송 제기
의뢰인은 1가구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 한채에는 자신이 거주하였고, 나머지 주택 한 채는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정부 정책에 따라 자신이 살던 주택 한 채를 매도하였고, 전세를 주었던 주택에 전세기간 만료 후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통지하였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명시적으로 알렸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더 연장해서 거주하고 싶다면 기존에 계약했던 2년에서 2년을 더 늘려 계약할 수 있는 권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막무가내로 "계속 이 집에 살고 싶다"는 입장을 보이며,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퇴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전세계약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명도소송 청구 (2) 세입자의 퇴거 거부로 인하여 집주인인 의뢰인이 당장 거주할 집이 마땅치 않게 됨으로 인한 주거비용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