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캐릭터 디자이너에 대한 동종업체 취업금지 약정 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하여 승소

의뢰인(피고)은 모바일게임 캐릭터의 일러스트 일을 하는 전문 디자이너인데, A업체(원고)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동종업체에 근무하지 말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합의서에는 약정 위반시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업계에서 외주를 받아서 일러스트 업무를 계속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A업체는 의뢰인을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 합의서의 내용을 분석함과 동시에 모바일게임 일러스트 업계이 업무현실을 파악한 후, 위 약정은 일종의 ‘전직금지 약정’인데 판례의 법리에 의할 때 무효이므로 피고가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이 이유 없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본 사안에 적용하여 판례가 판시하는 요건 별로 구체적인 항변을 함으로써 원고 측의 논리에 대해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합의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걱정을 떨쳐내고 본인의 업무를 계속 영위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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